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페이지 정보

본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아래 절차는 표준절차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회
1.개회알림
2.진행절차 설명
3.주의사항 전달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 합니다.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립니다.
-욕설,폭언,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립니다.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혹은 회피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세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음 알립니다.
사안보고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합니다.
-피해 및 가해측에서는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측 사실확인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합니다.
-피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 답변합니다.
가해측 사실확인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합니다.
-가해측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조치결정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 및 교육청 보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통보시 피해측가 가해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반드시 인내합니다.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출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절차|작성자 문해수 행정사 사무소
- 다음글코칭 심리학 22.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