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절차
응시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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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및 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응시 자격자
자격시험
자격 연수
자격증 교부
1. 상담분야 박사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상담분야 석사 + 4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3. 2급 자격증 + 3년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상담분야 학사 + 3년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3급 자격증 + 2년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상담관련분야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 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안됨
∙ 인정예시 : 청소년 + 상담학, 심리 + 상담학, 교육 + 심리학 등
∙ 불인정 예시 : 범죄심리학, 기독교교육학, 사회복지경영학 등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24시간
이상 실시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규뷴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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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
1급(5과목) | 필수(3과목)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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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6과목) | 필수(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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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