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2-05-03 15:06

본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 절차



*아래 절차는 표준절차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회

1.개회알림

2.진행절차 설명

3.주의사항 전달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와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설명 합니다.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립니다.

-욕설,폭언,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조치 됨을 알립니다.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 혹은 회피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세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을음 알립니다.


사안보고

-사안조사 결과 보고를 합니다.

-피해 및 가해측에서는 해당 사안 조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측 사실확인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말하도록 합니다.

-피해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하고 피해측에 답변합니다.


가해측 사실확인 및 질의응답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합니다.

-가해측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하고 가해측에서 답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자치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조치결정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추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결과 및 교육청 보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 통보시 피해측가 가해측에 재심 등 불복절차가 있음을 반드시 인내합니다.

-교육청에 자치위원회 결과를 보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